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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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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에서 실수를 하면 짤릴수도 있나요?

신입 때 엑셀을 잘 못 다룬다거나 업무 처리가 느리거나 숙지를 못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해고해버릴 수도 있나요. 컴맹이라 불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 및 양정을 갖추어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짐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야 할 것이며 법적 절차 등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그 손해가 크지 않다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미숙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성이 결여되어 업무운영 상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입때 업무처리가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엑셀에 능숙하지 않다거나 업무처리가 느린 것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업무 미숙으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지속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