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에서 실수를 하면 짤릴수도 있나요?
신입 때 엑셀을 잘 못 다룬다거나 업무 처리가 느리거나 숙지를 못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해고해버릴 수도 있나요. 컴맹이라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 및 양정을 갖추어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짐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야 할 것이며 법적 절차 등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그 손해가 크지 않다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미숙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성이 결여되어 업무운영 상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입때 업무처리가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엑셀에 능숙하지 않다거나 업무처리가 느린 것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업무 미숙으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지속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