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소득공제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성년자녀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동의를 해야만 부모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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