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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오솔개13
굳건한오솔개13

부모님 몰래 사업중인데 연말정산

대학생이고 부모님 몰래 사업자내고 사업중입니다

지금은 휴업낸상태이구여 근데 사업소득이 2400정도 신고했는데 이거 부모님이 연말정산때 알면 쫓겨나서 혹시 이거 숨길수있나요? 사업자낸거는 상관없는데 소득이 2400인거 알게되면 저진짜 쫓겨나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소득공제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성년자녀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동의를 해야만 부모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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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