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카톡은있음) 민형사가능 여부
같은 업종을 하는 사장님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물건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10만원씩 회비도납부했고 회원은 40여명이였어요
그중 한명이 방장을하여 회비관리를 하였고
회비는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적이없습니다 (2년넘게)
그리고 제작물품들은 알고보니 톡방 회원들에게 원가라고 말한 금액보다 몇천원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장은 본인이 받는것없이 희생하는척..
제작된 물품을 회원들이 많이 구매하였고,
몇천원 올려받았던 금액을 합산해보니
몇억이되더라고요..
너무 괘씸한데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은 모두 남아있어요
회비부분, 원가속인 부분이요..
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민사 형사다되는지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