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9월 28일 개업을 했는데 9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불공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삭제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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