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으로 유합술을 받은경우 질병후유장애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0. 09. 10. 08:53

제 아내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2020.8..17일 요추4,5번 유합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한분절(나사못 4개 고정) 수술한 상태고 요양중 입니다.

보험사에 질병후유장애 3%이상 담보가입 상태입니다. 보험금 청구절차와 해당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척추전방전위의 경우 여러 원인이 있으나 선천적이거나 외상, 퇴행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전위로 인해 유합술을 하였다면 외상으로 생긴 경우라면 외상 후유장해, 그 외의 경우 질병 후유장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해당 약관 장해분류표 척추체 부분을 지참하여 병원가시면 됩니다.)를 발급 받아야 하나 보통 유합술의 경우 영상 자료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 09.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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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 진단을 내려주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질병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구장해와 일시장해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9.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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