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후 수정..

2023. 07. 02. 13:03

전세계약 만기일 까지는 6개월가량 남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전자소송을 한 상태이고 토요일에 신청하여 아직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중도계약해지합의서에 전세목적물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소명자료료 제출해서 ㅠㅠ 결정정본이나 보정결과가 나오기전에 전세목적물주소를 기입해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3. 07. 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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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로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3. 07.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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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 점에서 서면 교체 신청서로 제출하신 서면을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 07. 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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