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후 수정..
전세계약 만기일 까지는 6개월가량 남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전자소송을 한 상태이고 토요일에 신청하여 아직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중도계약해지합의서에 전세목적물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소명자료료 제출해서 ㅠㅠ 결정정본이나 보정결과가 나오기전에 전세목적물주소를 기입해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만기일 까지는 6개월가량 남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전자소송을 한 상태이고 토요일에 신청하여 아직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중도계약해지합의서에 전세목적물 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소명자료료 제출해서 ㅠㅠ 결정정본이나 보정결과가 나오기전에 전세목적물주소를 기입해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