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전손 처리 후 보험금 할증 여부와 각종 지원금을 알고 싶어요.

근래 버스와의 접촉 사고로 현재 과실 비율 분쟁 중이긴 하지만, 8:2 비율로 버스를 가해자 측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접촉 사고이긴 한데, 차량 수리비가 가액 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예요.

과실 비율 분쟁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자차 처리를 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보험 승계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보험료 할증 여부/시점과 전손 처리 간 자기부담금, 그리고 각종 취등록세 등등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로 분손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나 전손 처리시에는 별도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갱신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갱신때에 할증이 이루어지게 되며 3개월 이후 갱신 때에는 할증이

    적용이 되나 최종 무과실로 나온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바 과실이 확정되면 버스 측의 공제 조합에서 폐차한

    차량 기준 승용차 7%의 취등록세를 과실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시점과 전손 처리 간 자기부담금, 그리고 각종 취등록세 등등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우선 보험료 할증은 본인 과실에 따른 자차담보와 대물담보의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일 경우 물적할증이 되어, 이는 최종 결정이 나야하며, 그외에는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는 다음 갱신시 반영이 됩니다.

    자차로 전손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없어, 자기부담금 문제는 발생하지않으며,

    추후 과실이 결정되면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상대방측에 과실분에 따라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과실 확정이 되고, 차량구매를 하여 취등록세를 부담한 시점에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료는 사고 건으로 할증되며(통상 갱신 시 반영), 과실이 8:2로 확정되면 상대측 과실분만큼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전손 시 자기부담금은 선공제 후 지급되고, 취등록세 등은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합의·구상)로 별도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