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지난 전세세입자 방비워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4년이 넘게 살고있고 따로 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집 수도관련 이슈로 수차례 수리공이 올때마다 가구를 옮기고 집을 비워주며 협조했습니다만,
집주인이 수도 수리를 위해서 바닥을 들어내야하니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당장 짐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 곤란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사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을까요?
혹은 집주인이 저를 바로 내보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수리 등 대수선을 위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된 이상 반환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세금의 반환 준비를 상대방 임대인(집주인)이 마쳐 통지를 한 경우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