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지난 전세세입자 방비워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4년이 넘게 살고있고 따로 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집 수도관련 이슈로 수차례 수리공이 올때마다 가구를 옮기고 집을 비워주며 협조했습니다만,
집주인이 수도 수리를 위해서 바닥을 들어내야하니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당장 짐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 곤란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사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을까요?
혹은 집주인이 저를 바로 내보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