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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느긋한물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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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입기한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증여를 5000 만원씩 두달에 걸쳐 2번나눠 받았으면 증여세 납입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만약 9월 10 일에 5000 만원 받고 10 월 7일에 5000 만원을 받았다면 정확한 증여세납인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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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먼저 2024.09.10.일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12.31.까지이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2024.10.07.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5.01.31.이며, 종전(2024.09.10.)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5천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성년인 경우0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내년 1월말일까지 모두 합산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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