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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13

유능한백로13

상대가 집주인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6년 살다 원룸 나가고 분쟁중인데

비아냥 어조로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가만히 있으니까 너 내가 가마니로 보이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열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되고

고소감은 될까요?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분쟁중인지를 기재해주셔야 고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