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집주인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6년 살다 원룸 나가고 분쟁중인데

비아냥 어조로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가만히 있으니까 너 내가 가마니로 보이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열받아서 고소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되고

고소감은 될까요?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분쟁중인지를 기재해주셔야 고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