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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달팽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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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상태 개인 irp 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퇴사 후 무직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아야합니다..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어플에서 개설했고, 입금한도는 가입자격확인이 안 돼서 없는 것 같습니다.. irp 계좌에 1원을 보내보면 한도금액이 없다고 이체조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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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사후에는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실 때 '퇴직금 수령용'으로 개설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증빙없이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무직상태라면 IRP 계좌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혹시 irp 계좌가 다른 증권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다르게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계좌에 한도를 풀로 설정해 놓는다면 B계좌가 있어도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A계좌의 한도를 줄여놓고 B한도를 올린다면 이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