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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두근거리는회색곰
업무중 화상을 입고 치료중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치료를 요청해서 회사차원에서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직서 내면서 합의서로 문서로 확답 받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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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에 보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산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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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모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