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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줄나비34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지인이 하는곳에 수리 맡겼는데 수리한다 해놓고 안 해서 계좌 알려달라길래 알려줬는데 돈 안 준 지 몇달이 넘었습니다.
겹치는 지인한테 말하니 피해자가 더 있어서 다른 한 명은 소송건다는데 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건 없을까요?
이런건 소비자 금감원이랑은 상관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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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수리를 안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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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금융감독원 등은 관계없으며 법원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수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