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셋째, 과실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접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위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과실치상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한 접촉 가능성만으로는 과실치상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상황에서 귀하의 행동이 일반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