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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옆에 공터를 매입하여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무료)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짓기 위해 포장공사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1억정도 수취하였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를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조성공사비용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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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카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