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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1.14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조건이 정확히 뭘까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혜택이 4%라 엄청 매력적인데요.

근데 기준을 아무리봐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DSR을 무시하는건 알겠는데 주의해야할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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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후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월 30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어렵습니다. 동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만 40세 미만*인 차주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기준이 애매 하신걸까요?

    주택가격 9억이하, 소득 안봄, DSR안봄

    구입용, 상환으로 가능

    최대 5억, LTV 70%,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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