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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인 15층 아파트에서 탑층은 로얄층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리모델링 예정인 15층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현재 나온 매물이 탑층인데 리모델링 후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15층 탑층은 로얄층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는 탑층을 펜트하우스라고하여 복층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아서 탑층의 경우 더 인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망권과 일조권외에도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이 부각되어 로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열이 미흡하고 서비스 공간 제공이되지 않아서 천정이 외기에 노출됨으로 인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도 길어지는 등 단점으로 인해 로얄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로얄층은 해당동 아파트 최고 층의 2/3 이상 층을 로얄층이라 부르고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직 증축이 있을 경우 15층의 경우 아무래도 2/3 이상 층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로얄층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후 엘리베이터 설치와 최상층 단열,방수 기술이 개선되더라도 15층 중 탑층은 층간소음 해방이라는 장점과 누수, 단열 우려 및 여름철 더위라는 단점이 공존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 선호도가 높아진것은 사실이지만 한강이나 공원 등 특급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 일반 단지라면 전통적인 중간 층수에 비해 매매와 환금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다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리모덜렝 설계 도면상 탑층 특화 설계 여부와 단지 주변 조망권에 따라서 로얄층 가치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열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탑층을 선호할 수도 있고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편차가 있으니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현재 15층 탑층 세대를 매수하면 리모델링 이후에도 탑층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후 15층 자체가 로얄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15층 아파트가 수직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현행 기준상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 18층까지 높아질 수도 있어 현재의 15층이 리모델링 이후에도 탑층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15층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 후 반드시 같은 15층이나 새로운 탑층을 배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리모델링 이후 동·호수 배정은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과 관리규약, 총회에서 정한 배정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몇 층이냐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 매수 검토를 한다면 부동산에 딱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 리모델링 사업계획상 수직증축을 몇 개 층 하는지?
2. 현재 15층 세대가 리모델링 후에도 최상층 세대가 되는지?
3. 리모델링 후 해당 세대의 최종 평면·층·향·조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현재 15층 탑층을 사는 게 로열층 선점인가?를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