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수후 직접 스마트스토어 사업장으로 쓰고 싶은데 일반임대사업자를 낸후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1. 12. 09. 01:2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직접 매수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싶은데 이런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임사 등록없이 그냥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일반임대 사업자는 필요하지 않고 본인 사업 등록 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유 상가에서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축물이지만 보유중 주거 사용을 한다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업무용 사용 목적이라면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주거 또는 주거 겸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다면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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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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