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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중소기업에 취직한 신입입니다. 첫 출근날 위조 신고 건이 접수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제가 개인 상담원으로 되어 있어 회사 명의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내야 벌금을 피하고 취업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 계신 법무법인 부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안내해주셨습니다. 신입이 개인 사업자를 내는 구조가 정상적인지, 그리고 위조 신고 건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위험을 질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첫 출근날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을 종용받고 계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며, 응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곧 위조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넘기려는 '위조 신고' 책임을 질문자님 명의로 떠안으면, 그 불법 거래의 명의자로 지목돼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정범(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실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함께 모의하고 실행을 분담해야 성립하므로, 영문 모른 채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는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서명은 하지 마시고, 안내 내용을 캡처·녹취로 남긴 뒤 곧바로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입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불법을 회피하기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