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맛있겠다 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정글몬스터같은거 잡으면 골드를 주고 그러는데 흔히 그래서 레드를 먹는다 이런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거 뺏은 담에 잘 먹고 갑니다~이러면 통매음은 해당아닌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좀 확장되어서 상대 챔피언에 붙어있는 제압골드(본래 킬 처치시보다 추가 재화)를 보고 OOO맛있겠다 라고 하면 이건 통매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제압골드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맛있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