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맛있겠다 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정글몬스터같은거 잡으면 골드를 주고 그러는데 흔히 그래서 레드를 먹는다 이런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거 뺏은 담에 잘 먹고 갑니다~이러면 통매음은 해당아닌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좀 확장되어서 상대 챔피언에 붙어있는 제압골드(본래 킬 처치시보다 추가 재화)를 보고 OOO맛있겠다 라고 하면 이건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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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제압골드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맛있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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