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하기 전 알려주지 않았던
찍힘이나 기스등이 있을경우에 돈을 조금 환불받거나 아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하기 전 알려주지 않았던
찍힘이나 기스등이 있을경우에 돈을 조금 환불받거나 아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찍힘이나 기스가 있다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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