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장****
2022. 11. 04. 18:24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하기 전 알려주지 않았던

찍힘이나 기스등이 있을경우에 돈을 조금 환불받거나 아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약 환불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2022. 11. 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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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찍힘이나 기스가 있다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 11. 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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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가액, 찍힘의정도, 찍힘이 물품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계약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에 따른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1. 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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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품질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등이라면 사소한 경우, 정도라면 계약 취소와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11. 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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