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단기알바를 했는데 그게 투잡이 될까요?
투잡을 하면 안되는 직종에 있는데 하루 단기로 지인연결통해 일을 하게됐습니다.
현금으로 받는줄알았는데 소득세를 신고하고 입금해준다고하더라고요.
소득세 신고하면 그날 하루 일한것이 투잡을 했다는게 되버려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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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발성이고 큰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기알바가 회사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겸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안하고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본인들 이외에는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연2천만원 이하라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