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단기알바를 했는데 그게 투잡이 될까요?
투잡을 하면 안되는 직종에 있는데 하루 단기로 지인연결통해 일을 하게됐습니다.
현금으로 받는줄알았는데 소득세를 신고하고 입금해준다고하더라고요.
소득세 신고하면 그날 하루 일한것이 투잡을 했다는게 되버려서 문제가 될까요?
세금·세무
투잡을 하면 안되는 직종에 있는데 하루 단기로 지인연결통해 일을 하게됐습니다.
현금으로 받는줄알았는데 소득세를 신고하고 입금해준다고하더라고요.
소득세 신고하면 그날 하루 일한것이 투잡을 했다는게 되버려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