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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지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인건가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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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광범위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검색하고 오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최종 퇴사일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근로자 중

    구직을 위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받을 수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직장생활을 하지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인건가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 네. 비자발적 이직을 하고 구직활동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