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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류 사업장 폐업 신고 관련 입니다.

의류 사업장을 내긴 했지만
1년여간 소득이없었고 물건만 몇번 사입을 하느라
부가세만 몇번 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폐업 신고시에 세금이 따로 나올까요?
의류 사업장 폐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시면서 매입과 매출에 들어갔던 부가세 신고와 같이 수입 신고에 대해 발생되는 납부금을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느 것 입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느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할 때에 공급업체에 지급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세액 환급받은 재화가 폐업 시점에도 잔존할 경우 과세기간에서 다시 환수해갑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입이 있으셨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셨음에도 매출이 없을 때 폐업을 한다면 해당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