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뢱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및 그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등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법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뎡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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