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이월과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형제 자매가 2023년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안되어서 양도를 해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ex 동생이 2023년에 누나에게 증여를 하고 2026년 쯤 누나가 양도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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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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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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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회원권 등을 증여한 이후 그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이월과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지교하여 더 큰 것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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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은 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대금을 수증자가 받는다면 이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