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회원권 등을 증여한 이후 그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이월과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지교하여 더 큰 것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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