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압류 방법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조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00만원 빌려준거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상대가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을 거부해서, 공시송달 전환을 위해 일반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5년 7월 승소하였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재판 불참)

이후 6개월 기다린 다음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진행중이고, 재산명시신청 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송달을 거부해서 (폐문부재) 자연스레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왔는데요.

대부분의 시중 은행을 다 조회했으나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렸는지 모두 회보내용 없음이 뜨더라구요.

하지만 이사람이 살아 있다면 어딘가에서는 일을 할거고 돈을 받을텐데 (현금이든 계좌든)

어디서 일하는지 4대보험을 통해서 직장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거주불명자라 뭐 거주지를 가서 유채동산 압류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직장 주소를 채권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대표적인 취업·가입 이력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구조이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도 제한되므로, 일반 채권자가 상대방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간접 강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재산조회 결과를 다시 열람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관련 흔적이나 새 계좌 개설 흔적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직장을 알게 되는 즉시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