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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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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직원 예비군의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직 시급직 직원이 예비군인데 이럴 경우 무급이 되는건가요?

그 주 다른 날은 개근했다고 할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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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일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의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급직 시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