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23.02.28

매매 관련 중개 수수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존 아파트 매도와 새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각 0.7% 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수수료가 사실 부담이 됩니다.

매도 수수료와 매수 수수료 전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둘 중 큰 금액으로 내는 것인가요?

실무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중개보수는 그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매매거래에 있어서 한개의 물건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지급하고, 거래 건건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최종 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매성사 이전에 보수를 미리 협의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두개 모두 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 해서 어느정도 감액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와 매수를 동일 부동산에서 진행했어도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요율표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매도 매수 중개수수료 낮춰달라고 햅 보세요.

    매도 매수 2건을 계약하면 중개수수료는 낮춰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면, 주택 매매시 보수요율은 0.5%가 적용되고, 매수와 매도를 하였다고 해도 동일계약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건별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두건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이 크기에 일정금액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부동산에서 진행된 만큼 부담범위 조정을 요구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후에 전세를 내놓는 등 행위라면 매매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는 각각 다른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최고한도일 뿐 당사자가 서로 정하면 됩니다.

    중개사 분에게 부담되는 것을 설명하며 깍아달라고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왕 중개보수 주는 것 아깝지 않도록 여러가지 설명 해달라고하시고

    미리 특약도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특약을 잘 설정해놔야 나중에 탈이 안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 0.7% 한도액 없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단, 한도액 초과 불가)

    매도시와 매수시 두 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수를 깎아서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