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조핸섬

조핸섬

경찰과의 합의요령알려주세요~~~

경찰관들이 욕설과 협박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총5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1명이 연락이 와서

욕설한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는데

계급이 경감입니다.

이번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불명퇴직이

된다고 하더군요.

합의서를 쓰면 처벌받지않나요?

아직 경찰에서는 수사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범죄 중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사건종결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합의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처벌이 불명퇴짓 대상인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