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도 연금저축에 1500만원과 퇴직연금(irp)에 300만원 입금하였는데요.

아래 첨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역에는 0원이라고 나와있는데..공제액이 기재되어야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더이상 공제받을것이 없어서 기재가 안된것인지,..무엇때문인지 추측성이라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산출세액 약 19만원을 모두 공제받은 것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과 동일하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환급받은 것입니다. 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