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시 장애인 구역 질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늦게 들어오면 차 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 허용 가능한 구역에다가 주차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차를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가로질러 놨더라구요.
만약 이런경우 누가 신고하면 저는 과태료 내야되는건가요?
실제 저는 허용구역에 댔을뿐 누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제 차를 밀어서 생긴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방해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중주차를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하여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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