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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파리매34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늦게 들어오면 차 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 허용 가능한 구역에다가 주차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차를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가로질러 놨더라구요.
만약 이런경우 누가 신고하면 저는 과태료 내야되는건가요?
실제 저는 허용구역에 댔을뿐 누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제 차를 밀어서 생긴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방해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중주차를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하여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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