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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

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내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사람과 인스타 댓글로 얘기하던 중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짱깨라고 4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 본인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명으로 인스타를 활동한다고 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공연성이나 모욕 내지 명예훼손성 표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