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표현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느냐 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저해하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통상 모욕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모욕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