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개 계정 댓글에 허위사실과 욕설을 반복해서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캡처와 상대 계정 정보는 고소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부분은 비방 목적·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욕설 부분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댓글 URL·작성일시까지 함께 정리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