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경찰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 댓글에 욕설이랑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관련 댓글 캡처본이랑 계정 프로필 정보가 있으면 경찰서 가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개 계정 댓글에 허위사실과 욕설을 반복해서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캡처와 상대 계정 정보는 고소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부분은 비방 목적·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욕설 부분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댓글 URL·작성일시까지 함께 정리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