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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쁜병아리

제일기쁜병아리

24.07.21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사실이 아닌일로 어떤 사람이 저 포함 몇명의 사람들을 겨냥하여 앞담 및 욕을 한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확실하게 실명 생년 등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그 당사자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현지법을 확인해야하는지 인스타그램 안이라 한국 사이버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21

    1. 실명과 생년월일 등을 거론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고소가능서잉 있습니다.

    2. 한국인에 대한 행위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