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NFT 거래 플랫폼 사업자자 NFT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서 받는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에서 해당 내용에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서명, 인터넷 질의응답,
서면확인제도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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