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NFT 거래 플랫폼 사업자자 NFT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서 받는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에서 해당 내용에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서명, 인터넷 질의응답,
서면확인제도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