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손님이 주차장으로 운전을 해서 들어오다가 바닥에 깔아둔 멍석이 엔진부분에 말려들어가,엔진 오일이 쎄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가셔서 변상을 요구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식당 주차장의 관리상 부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경우 주차장 바닥의 멍석과 차량 주행 상황을 확인하여 양측의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식당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주차장 까지 포함된)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손님과 직접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임에도 멍석이 말려들어간 것이라면 멍석을 둔 음식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 해당 멍석의 위치와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그 설치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멍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 소유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멍석이 엔진부분으로 말려들어간 것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말려들어간 경위를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운전자의 운전과실에 의한 부분이 있는 여부를 검토한 뒤에 배상청구에 대하여 부정 또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