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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풍뎅이226
용감한풍뎅이226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손님이 주차장으로 운전을 해서 들어오다가 바닥에 깔아둔 멍석이 엔진부분에 말려들어가,엔진 오일이 쎄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가셔서 변상을 요구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식당 주차장의 관리상 부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경우 주차장 바닥의 멍석과 차량 주행 상황을 확인하여 양측의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식당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주차장 까지 포함된)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손님과 직접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 해당 멍석의 위치와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그 설치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멍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 소유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멍석이 엔진부분으로 말려들어간 것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말려들어간 경위를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운전자의 운전과실에 의한 부분이 있는 여부를 검토한 뒤에 배상청구에 대하여 부정 또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