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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개170
반가운물개17023.04.12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인데 수리 후 2차 수리 발생비용도 피해비용에 산입이 되나요?

상대방이 보험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제 차에 사고를 냈고, 수리비용이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시도하여 제가 정상적인 보험인것으로 믿게 하고, 렌트를 하여 240만원 가량의 렌트비용도 발생하였구요.

이 때 이미 수리된 차량의 동일 부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문제가 맞다면 이 수리비용 또한 사고 피해금액으로 산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경찰 문의시에는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로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를 통해 제가 차량을 렌트하게 된 것, 그리고 격락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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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가 된 차량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전 차량사고가 아니라 수리상의 문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제대로 했음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비용으로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