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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노루162
고혹적인노루16222.10.14

주차된 제차량을 가해차가 받아

주차된 제차량을 가해차가 받아서 반파로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제차는 베뉴스마트 2020년4월식 14000킬로탔던 무사고 차량입니다

상대보험사가 차량가격1150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새차 파손되고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동일차종 동일연식이 가격 1700~1800입니다

그 차액 500~600만원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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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액 500~600만원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는 제시하는 1150은 중고시세입니다.

    해당 중고시세는 서울중고차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가격으로 일률적인 내용으로, 님의 차량이 다른차량보도 옵션, 차량상태가 괜찮으시다면, 개별 시세조회를 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 시에는 동일 차종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질문자님 같은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다면 차량 가액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손 처리될 경우 중고차 가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일의 렌트비와 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적절한 차량 가액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