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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봉고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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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및 베란다 흡연으로 인한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구축 아파트 1달 정도 거주중이구요. 윗층에서 발꿈치로 쿵쿵거리고, 며칠전부터 베란다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요청하니 그때 뿐이라 전세 임대인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조취를 취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관리사무소에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온지도 1달밖에 안되고, 가전도 다 사와서 또 집내놓고 가기도 뭐하고 그렇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윗층의 층간소음이나 베란다 흡연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도 조치를 취할 방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