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1가구) 질문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사오게 된 원룸이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이 아니라 기침하거나 오줌싸는소리까지 다들리고 심지어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까지 매일 들리는데 이걸로 계약혜지 할 수 있을까요?
이사온지는 1일됐습니다
계약 서류상에 소음 매우적음이라고 체크되있고 심지어 다가구주택(1가구)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한층당 6가구씩 살고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보증금이랑 월세만 일일계산하고 나가고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오게 된 원룸이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이 아니라 기침하거나 오줌싸는소리까지 다들리고 심지어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까지 매일 들리는데 이걸로 계약혜지 할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우선적으로 간이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1-2주간 소음측정부터 필요합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법에 규정한 소음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선조치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층간소음문제을 중대하자로 보아 계약해지를 바로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층간소음으로써 거주가 불가한 정도의 기준이라는게 명확하지 않기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그 건물내 여러세대가 존재할수 있는 구조이기에 단순히 여러세대가 거주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지할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개선요구 및 최종 합의해지를 유도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따른 패널티 부담이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실 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최근 판례 상으로도 층간소음, 생활 소음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위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신 지 단 하루 만에 기대와 다른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리 현상 소음까지 들리는 환경은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건축물대장 서류와 질문 내용을 대조해본 결과, 이 계약은 법적 하자로 볼수있을듯 합니다.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1가구)의 법적 모순 (불법 개조 의혹)
올려주신 서류상 해당 층(3층, 4층)의 용도는 각각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내용: 건축물대장에는 한 층 전체를 단 1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황: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한 층에 6가구가 살고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준공 검사 이후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방을 쪼갠 불법 개조(무단 용도변경)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이는 건축법 위반이며, 서류와 실제 가구 수가 다른 것은 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에 해당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부실 기재
소음 항목: 계약 서류에 소음 매우 적음으로 체크되어 있으나, 실제 기침 소리조차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 집을 6가구로 쪼개어 임대한다는 사실을 중개사나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3.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전략
이사 1일 차인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화장실 물소리, 옆집 소음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음의 정도를 기록하세요.
계약 해지 통보: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 주택이 6가구로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명서와 달리 소음이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즉시 발송하세요.
협의 안: 질문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거주한 1일 치 월세와 관리비만 정산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계약 무효를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불법 개조 주택은 구청에 신고될 경우 임대인에게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크게 키우기보다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핵심 조언
이 사안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및 고지 의무 위반이 얽힌 법적 승산이 높은 건입니다. 중개사에게도 불법 개조 사실을 묵인하고 확인·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공인중개사협회 및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건물의 관할 구청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 카드는 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협상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셨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 고민이시군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내용이 어느정도의 소음인지는 주관적으로 측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소음측정 기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소음측정 업체를 통해서 먼저 주택의 하자로 인정을 받는 수준의 소음이 나고 있다는 것을 증빙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유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아울러 검사비용또한 함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소음이 매우적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중개대상물 설명서" 에 그리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것에 대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기망으로 해당 중개사에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어 손해배상을 할 상황이 되면, 중개사가 먼저 나서서 임대인과의 협의를 주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원래 세대가 몇 호실로 나눠져 있던 간에 1가구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등기부에 호실 구분이 있으려면 다세대 혹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인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1일 차인데 생활 소음이 심각해
기침, 배뇨, 화장실 물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계약서에는 소음 매우 적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계약 당시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월세는 일할 계산 후 보증금 반환 바랍니다 라는 부분을 임대인과 부동산에 통보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