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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착오로 부모님 인적공제시 과태료 누가 부담하나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남동생이 합니다 이럴경우 양쪽으로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과태료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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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드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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