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퇴사시 부모님 착오로 인적공제 포함한 경우 회사에서 과태료 부담?

회사에서 퇴사시 착오로 부모님 인적공제시 과태료 누가 부담하나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남동생이 합니다 이럴경우 양쪽으로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과태료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드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