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물죄, 청탁죄 이런 상황에 성립이 되나요??
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친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친구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7만원대의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선물을 빌미로 뇌물죄, 청탁죄까지 포함해서 다시 고소를 한다면
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선물로 죄를 씻으려했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청탁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인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고 청탁죄란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사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7만원이 실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