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종결 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친구와 다툼 후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차례 언쟁으로 잠깐 멀어졌습니다.
다시 대화로 조금 풀고 만나서 사과까지 하려고 했지만 하루 지나 연락하지말란 답변을 받았네요...
오해를 풀고 만나서 하려던 사과를 친구에게 다시 보내도 괜찮은지, 수사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상황이지만 검사님께 보내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 떠밀려서 사과하는 줄 알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직접 주고 싶지만 2차 피해로 이어질까 겁이 납니다.
친구에게 오해도 풀고 사과할 건 다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재차 보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검사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줄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싫다는데 질문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보내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검찰에 연락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는 어렵고 그 이후 화해하는 것은 수사와 별개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 연락하게 되면 스토킹이나 2차 피해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