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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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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회사에 나와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오늘은 3월1일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원들이 휴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회사에서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