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