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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회사에 나와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오늘은 3월1일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원들이 휴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회사에서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