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돈 차용 사기죄 처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2025.12월경 돈이 급해서 지인한테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2주일안에 빌려준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돈도 받지 못해서 일단 20만원은 변제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 출석예정인데 이번주에도 변제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변제 의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이행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에서 변제 계획과 실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유리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차용 시점의 기망과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기한 내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차용 직후부터 연락 회피, 자금 사용처 은폐, 변제 전혀 없음 등이 결합되어야 범죄 성립이 문제 됩니다. 일부 변제는 기망 의사 부재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출석 시 차용 경위, 자금 사정 변화, 현재의 수입원과 구체적인 상환 일정, 이미 이행한 변제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추가 변제의 실제 이행을 동반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과장된 해명이나 책임 전가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능한 한 조속히 추가 변제를 진행하고,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분쟁을 민사로 전환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향후에는 차용 관련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오해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변제할 계획이다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제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고서야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