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필자 채권자)
채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2025년 2월 중순경 공증센터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으로 약 2540만원 채무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3차례에 나눠서, 3월, 4월, 8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켜서 다시 공증센터 방문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문이 있어 유채동산 압류나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채무자의 재산은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1. 집행문이 있다고 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아니면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같은 곳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질문2. 제가 알기론 채무자가 지금 현재 LH아파트(임대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듣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압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3. 제 상황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4.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 가능할까요?
질문5. 너무 괘씸합니다 정말.. 공증을 2025년 2월에 썼지만 돈은 2023년 11월부터 빌려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못받는 상황이 된다면 이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수있을까요?
질문 6. 채무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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