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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자녀 2명 포함하여 부양가족 3명입니다.
카드 사용 비중이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및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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