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양가족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이른바 로또 청약 지역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렇게 청약을 받은 것 같던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걸 알면서도 청약을 하고 있는 거라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정보를 작성해 당첨이 되면, 부정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첨취소되고,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정청약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말씀하신 서초구 청약의 경우 인기 단지는 로또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국토부가 사후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이 너무 커서 걸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장 결혼, 부양가족 숫자 조작 및 가짜 임신 진단서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에 당첨 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검거된바 있습니다. 부정청약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 계약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으로 청약통장은 날리고, 재당첨제한도 걸립니다.
법에 위반되게 부정행위로 청약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로또청약은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 시 가점 확보를 위해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청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입력도 있지만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이번에 큰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의도적 부양가족 가점 등을 높이는 등 불법이 확인된 경우 주택법에 의거하여 당첨취소, 10년간 청약금지와 더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입니다.
최근 정부는 청약 제도를 불편법으로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재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형사처벌 (주택법 제65조 등)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7호
해당 조항은 공공분양, 민영분양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부정당첨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되어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 무효
당첨이 확정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냈더라도 환불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입주 전이라면 분양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3. 향후 청약 제한 (부정청약 제한조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부정청약이 적발된 경우 향후 공공분양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민영주택 역시 건설사의 판단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서울 강남, 서초구 등 로또 청약 단지에서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었고
최근 검찰과 국토부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십 명을 입건하거나 기소한 사례 다수 있습니다
일부는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예: 위장 전입 및 가짜 소득 증빙으로 당첨 →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당첨을 위해서 거짓으로 부정적인 행위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거나 입주자로 선정된자 그리고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이용해 공급을 받은 자, 입주자 모집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당첨 및 계약 취소, 최대 10년 청약 제한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이익이 1천 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청약이 사실이라면 당첨 및 공급 계약은 즉시 취소 되고 이미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을 환수합니다.
감사합니다.